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해서 무료교육 받기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해 보셨어요? 이번에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새로운 기술취득 목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알아봤어요.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좀 복잡하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필요한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일배움카드 신청하고 새로운 기술도 무료 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주요내용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한 기다릴 필요없이 신청 사이트나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300만원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 첨단산업 등 관련된 훈련은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이 넘어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기도 하니 관련 훈련 받을 사람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추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매월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되고 실업급여 미수령자 이어야 됩니다.
금액은 월 최대11만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인 경우 월 최대36만원)이며, 하루 교육기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자격
능력을 키우고 싶은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고소득자/부정수급자 등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연 매출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 유예자는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신청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은 먼저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1. 구직신청
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경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은 현재 일을 하고 있어도 구직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직신청이 필요한 훈련 종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등록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한 구직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2. 카드 발급 신청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고용2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물카드 수령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은행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4.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 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처야 하며, 훈련진단상담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을 할 때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도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되며,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5. 수강
성실하게 출석해야 되며,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은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