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설계 컨설팅2 - 퇴사하는 임원 주식이동 어떻게 해야 할까?

절세설계 컨설팅2 – 퇴사하는 임원 주식이동 어떻게 해야 할까?

퇴사하는 임원

김창영 세무사의 절세설계 컨설팅 도서를 통해 살펴보는 중소기업 절세설계 입니다. 오늘은 퇴사하는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임원이자 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임원이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할 땐 그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문제도 같이 따라 옵니다. 그냥 액면가로 양수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시가 평가를 따로 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간혹 실제 지위는 근로자인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하는 임원의 법률적 지위

중소기업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할 때 동업자이거나 대표이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이사로 등재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하면서 주식도 일부 보유하곤 합니다.

임원 등재 시 보유하게 되는 주식은 액면가로 가져옵니다. 특히 창업 시 동업관계인 경우 설립할 때 부터 주식을 나눠서 가지기 때문에 액면가로 취득하게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이사로서 권한을 가진다면 임원의 법률적 지위에 놓여지고 각종 법률에서 적용되는 법도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 임원으로서 가지는 법률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임원이 보유한 주식 거래 시 유의사항

위 법률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은 퇴사를 하여도 아직 법률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거래할 때 처음 취득 시 거래가액인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임원의 주식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을 회사나 타 주주에게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식을 회사나 타 주주에게 양도할 의사는 있으나 높은 양도가를 요구하는 경우
3. 주식을 회사나 타 주주에게 양도하면서 처음 취득한 금액 그대로 (액면가) 양도하려고 하지만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퇴사 임원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고 한다면 회사나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입니다. 이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주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런저런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높은 보상을 제안하거나 주식이 원래 그 사람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렸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높은 보상을 제안해 양수도를 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임원의 특수관계 지위로 인해 주식 거래 시 세금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고가양도 시 양도로 발생된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증여의제로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인 처음 취득가인 액면가로 가져오는 경우에도 고가양도와 마찬가지로 저가양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여러가지 세무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

퇴사 임원 주식이동 문제의 근본 이유는 임원이 특수관계인 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원의 지위에서 근무를 한 사람은 임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겠지만, 근로자로 근무를 했고 명의만 임원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만 임원이었던 사람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임원이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여러 대법원 판례의 판시내용에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6. 보수의 성격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9.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0.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바로 특수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액면가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임원이 실질적으로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살펴보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보유한 주식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만약 주식보유 지분율이 높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특수관계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회계사와 꼭 의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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