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영 세무사는 세무법인 동양 대표세무사로 중소기업의 세금, 절세설계 컨설팅에 대한 다양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절세설계 컨설팅은 법인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 뿐만 아니라 법인영업을 하는 컨설턴트에게도 유용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절세 관련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사업을 준비중이거나 현재 사업중인 많은 대표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세금이다’ ,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에는 어떻게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등등 종합소득세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 세금입니다. 실제 그런지 한 번 살펴보고 해결방법은 없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설계 (예상 세금 계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1억 원일 경우, 2024년 기준 세율표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1억 원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세율은 35%이며, 누진공제액은 14,900,000원입니다.
계산식: (100,000,000 원 × 35%) – 15,440,000원 = 19,560,000원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1억 원에 대한 예상 세금은 19,560,000원입니다. 이는 산출세액이며, 실제 납부할 세액은 각종 감면과 공제를 적용한 후 결정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총 납부 세액은 약 21,51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료와 같은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전체적인 세부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질세율과의 비교
종합소득세의 명목세율과 실질세율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한 세율은 35%이지만, 실제 납부하는 세금의 비율인 실질세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실질세율 계산: (납부세액 / 과세표준) × 100 = (19,560,000원 / 100,000,000원) × 100 = 19.56%
이처럼 실질세율(19.56%)이 명목세율(35%)보다 낮은 이유는 누진공제 제도 때문입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질세율 19.56%는 명목세율 35%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할수록 실질세율과 명목세율의 차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므로, 장기적인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 전환 검토사항
개인사업자 소득이 높아져 종합소득세가 부담이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법인전환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측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일 경우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경우 19%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 시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사회보험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직원으로 간주되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회계 및 행정 비용: 법인은 더 엄격한 회계 기준과 공시 의무가 있어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및 자금조달: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용도가 높아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확장성: 법인은 주식 발행 등을 통해 자본 확충이 쉬워 사업 확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경영의 연속성: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사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5억 이라면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과세표준이 5억 일 때 한계세율은 40% 이지만 실질 산출세액은 174,060,000원 입니다. 실제부담율은 34.81% 입니다.
과세표준이 10억이라면? 10억이 소득일 경우 한계세율은 42% 이지만 산출세액은 384,060,000원 입니다. 부담율 38.41% 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질세율도 한계세율과 비슷한 정도로 높아집니다. 누진공제 적용을 해도 높은 소득구간으로 세율이 높아져서 실질세율도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고민 중 이거나, 법인에 임원 급여를 정해야 할 경우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