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폐차는 했는데 이미 냈던 자동차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다 환급이 되는 건 아니고 주의해야 될 점이 몇가지 있어요. 이 글에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조건이 되는 차주분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후회할 정보, 지금 살펴보세요.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을 위한 필수조건
폐차를 어디서 했나요?
자동차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폐차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정식 허가된 관허 폐차장에서 발급 받은 폐차증명서 이어야 됩니다.
정식 허가된 곳에서 폐차를 진행해야 법적 문제없이 폐차 말소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폐차 시에는 인터넷에서 3~4군데 검색해 본 후 조건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하셨나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모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 해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5% 공제 가능!!! ( 선납기간(2~12월) 납부세액)
연납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확인 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주분이 폐차를 하게 되면 이미 납부했던 자동차세를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기간, 방법, 환급 금액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도 한달 이내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며 세금 납부 시 기재했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폐차 말소 이후 관활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면 좀 더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환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
환급 금액은 폐차 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하고 5월에 폐차한 경우, 남은 7개월 기간에 대한 세금이 환급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환급 신청하세요
자동차 구입 시 가입한 보험료도 폐차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이 환급됩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도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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